지원프로그램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12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투약(구매)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100% 환급) 제공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가능.
(단,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되며 1회차 지원이 종료됨)
지원내용
- 금연진료 및 상담 제공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매 비용 지원
이수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다음 중 1개 이상의 이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① 6회 상담 완료
②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이상 투약, 보조제 84일 투약)
- 신청방법 : 관할지사(우편, 팩스, 유선) 또는 고객센터(유선)로 접수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상담 033-811-20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